[단독] "손흥민 광고권 독점" 말에 천만 달러 계약…법원 "전 에이전트가 속였다"
스포츠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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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23 06:25
"광범위한 독점권 없다" 확정 판결 토대
투자자에 권한 있는 듯 설명 '기망' 인정
전 에이전트 항소..."유효한 계약" 주장
투자자, 사기로 고소...서울청 수사 중
투자자에 권한 있는 듯 설명 '기망' 인정
전 에이전트 항소..."유효한 계약" 주장
투자자, 사기로 고소...서울청 수사 중
"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광고·초상권을 독점하고 있다"는 말에 수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투자기업 대표가 손흥민(34)의 전 에이전트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, 1심에서 승소했다. 법원은 전 에이전트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손흥민의 광고·초상권을 독점 행사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적극 속였다고 판단했다.
22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,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투자기업 대표 A씨가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씨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"6억352만 원(주식대금 미반환금+손해배상액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"고 판결했다. A씨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결과로 재판부는 A씨가 장모씨에게 속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.
사건은 A씨가 2019년 장씨의 스포츠유나이티드 지분 100%(1,000만 달러)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. 장씨는 지분 매각을 위해 손흥민의 초상권, 국내외 광고계약 체결권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. A씨에게는 이를 뒷받침하는 '독점에이전트계약서'를 보여줬고, 계약서에는 손흥민과 아버지 손웅정씨(손앤풋볼 대표), 그리고 장씨 사인이 들어가 있었다. A씨는 해당 계약서를 믿고 49%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490만 달러(57억8,004만 원)를 지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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