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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축구의 신' 메시도 '노쇼 논란'…계약위반·사기혐의로 피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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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헨티나 축구대표 리오넬 메시.
[AFP=연합뉴스 자료사진]

(서울=연합뉴스) 배진남 기자 = '축구의 신' 리오넬 메시(38·인터 마이애미)가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불참과 관련한 계약 분쟁으로 소송을 당했다.

AP 통신은 16일(한국시간) "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이벤트 프로모터 '비드 뮤직 그룹'이 메시가 지난해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현지 법원에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(AFA)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"고 보도했다.

고소장에 따르면 비드 측은 지난해 여름 AFA와 700만달러(약 103억원) 계약을 하고 10월에 미국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, 푸에르토리코의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독점적으로 기획·홍보할 권리를 확보하는 대가로 티켓, 중계 및 스폰서 이익을 갖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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